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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T,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은 가능
불법 보조금 SKT,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은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09.1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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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오늘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욱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기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 포함 각각 7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000여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 출시와 다양한 결합상품을 선보이는 등 기존 가입자 방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9월 중순 영업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업계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연휴 동안 보조금 대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이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영업정지 기간과 이통사들의 보조금 투입의 부담감, 그리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KT는 9월 한 달 동안 유일하게 정상 영업 활동이 가능한 이통사이기에 적극적인 신규 가입자 모집으로 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있다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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