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탣금융사는 지금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단,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하던 상품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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