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견수렴 통해 다음달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개발사들에게 인앱(자체)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후부터 방통위 주도로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소비자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걸 막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매출액을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한국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달 중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에 법 개정에 따른 이행 계획서 재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최근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이 개정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방통위는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