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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판매 공판준비기일 첫날 부정거래 혐의 부인
대신증권, 라임판매 공판준비기일 첫날 부정거래 혐의 부인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8.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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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치 혐의 대신증권 “부정거래 아냐” 주장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2심도 실형 선고
대신증권 “자율 합의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계획 있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19일 대신증권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의 앞선 재판결과들을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펀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장 전 센터장의 판결문을 봤을 때 다툴 내용이 많이 있다, ‘법리적 주장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다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를 대리해 재판에 출석한 회사 측 관계자도 장 전 센터장 형사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는데 그가 20199월 말 이직을 하면서 재판 진행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부당거래와 부정거래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에서 묻고 싶다고 회사 측 입장을 대변했다.

, 대신증권 측은 자율 합의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계획도 있다는 듯을 전했다. 피해자들과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공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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