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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카드 캐시백, 30만원→20만원으로 축소
코로나19 피해지원 카드 캐시백, 30만원→20만원으로 축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7.2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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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온라인쇼핑몰 제외···중대형 슈퍼마켓 포함·배달앱 검토 중
캐시백 시행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시행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지원 금액도 1인당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합동브리핑을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분기(4~6)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하다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시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캐시백 주요 추진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캐시백 정책이 2개월로 단축됐지만 소비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예상치 않게 소상공인의 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는데 호전된다면 이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흧주점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제외된다.

,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으로,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한다.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 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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