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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비상장사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비상장사 제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5.09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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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터보기계, 195억3,000만원 매출원가 고의 과대계상
과징금은 금융위서 최종 확정

경리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한 성안합성 등 비상장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성안합섬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상한 규모만 1,0015,600만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회사가 자산 손상검토를 수행할 때 장부금액과 사용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 상당, 임원은 해임을 권고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고의적으로 1953,000만원 규모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2,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고,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장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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