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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금융당국, 주가조작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10.1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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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법 위반자의 증권·파생상품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가 금융자산 등을 처분‧사용‧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택트(비대면)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제재수단 중에는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 있다. 이는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가 금융자산 등을 처분‧사용‧이전하는 것을 제한(금융거래 제한)하거나,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례도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토록 하는 등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하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등으로 바꾸는 등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는 테마주·공매도 집중 신고·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하기로 했다.

무자본 M&A와 관련해서는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도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일괄점검·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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