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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 헌법소원 청구…“정책 부실, 국민에 전가했다”주장
임대사업자들, 헌법소원 청구…“정책 부실, 국민에 전가했다”주장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0.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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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특법·임대차보호법 관련…19일 접수 예정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석연 전 법제처장 선임

민간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소원 접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협회측은 개정 민특법이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임대인들의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 데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고 청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개정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국회가 자율적 논의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권력분립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해 임차인과의 상생을 꿈꾸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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