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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증권사 대포통장 현장점검 제재
금융감독원,증권사 대포통장 현장점검 제재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4.06.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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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5월엔 306건에 달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이전엔 0.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기의심계좌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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