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금융사 정기주총…‘코로나19’에 어떻게 열리나
금융사 정기주총…‘코로나19’에 어떻게 열리나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3.11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총 참여 시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당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서면·전자투표 권장
금융당국은 ‘행정제재 면제’ 등 지원하기로

금융회사들이 이달 말 줄줄이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주주들에게 주총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서면·전자투표를 권장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KB·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 우리금융지주, 26일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총이 개최된다.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과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사들은 공통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나 디지털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발열이 의심되면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주들에게 마스크 착용도 당부했다.

KB금융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연다. 주총소집공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불가피하게 당사 주총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집공고(정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니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투표를 권장하고 있다. KB금융은 “서면투표는 1주라도 있는 주주한테 모두 서면투표권을 보낸다”며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주총이 열리는 하나금융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제안했다.

하나금융은 주주들에게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활용을 권장한다”며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주총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안건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로, 주총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의 경우 의결권 행사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우리금융은 주총소집공고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에서 정기주총을 예정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주총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고자 검토했으나 당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총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개최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신한금융은 주총 당일 현장을 생중계한다. 신한금융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은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전자투표는 국내 주주로 한정돼 해외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농협금융은 30일 정기주총을 연다. 상장사가 아닌 데다 농협중앙회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적은 편이다. 

최근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사퇴하는 등 변수가 생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진행에 따라 정기주총 전후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총 안건이 많아 미루거나 대면 없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많게는 수백명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이달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우면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