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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재판 승소…부산저축銀 채권 회수 ‘청신호’
예보, ‘캄코시티’ 재판 승소…부산저축銀 채권 회수 ‘청신호’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2.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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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과 이자, 6800억원에 달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8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사업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와 현지 시행사간 지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 예정”이라며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캄코시티 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등의 투자금 2369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가 이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 세운 시행사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이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이에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월드시티에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회수하기 위해 나섰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여명의 구제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월드시티 측은 오히려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며 현재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보가 캄코시티로부터 회수하려는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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