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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2019년…증권사 연말 키워드 ‘리스크 관리’
탈 많았던 2019년…증권사 연말 키워드 ‘리스크 관리’
  • 채규섭 기자
  • 승인 2019.12.1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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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부서, 본부급으로 격상…독립 CCO 선임도
증권사들,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따라 속속 강화
자율적 투자감리·리스크관리 출신 파생본부장 선임도

올해 들어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금융투자업계가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연말 조직개편 시즌을 맞아 소비자보호부서를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변화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했다. 아울러 양천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을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로 독립 선임했다.

미래에셋대우도 기존 컴플라이언스본부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팀을 금융분쟁조정팀과 합쳐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승격시켰다. 유안타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반영해 이같은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독립적 CCO 선임을 유도하기 위해 선임 기준을 구체화했다.

CCO 선임 기준은 증권업권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이고 민원건수가 과거 3년 평균 비중 해당 권역 내 4% 이상일 시 해당된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모범규준 요건을 충족한다. 이중 미래에셋대우는 정유인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을 CCO로 독립 선임했다.

금융위는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이같이 모범규준을 강화했다. CCO는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이후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투자상품부 산하 고객수익률관리팀에 감리 기능을 추가해 IPS본부 산하 상품감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당 부서는 기업금융(IB) 딜 등 증권사의 상품 전체에 대해 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리스크관리 부서 출신 인사를 파생상품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NH투자증권은 리스크기획부 출신 박홍수 하이브리드파생운용부 부장을 에쿼티파생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에쿼티파생본부는 파생상품 발행을 담당하는 부서로 증권사의 주요 사업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번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당시 발행을 담당한 부서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보담당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CCO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 모범규준을 구체화해 증권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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