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탁결제원, 11월 중 34개사 1억700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예탁결제원, 11월 중 34개사 1억700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 박민선
  • 승인 2019.10.3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8120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8886만주(30개사)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4개사 1억7006만주가 2019년 11월 중 해제 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120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8886만주(3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23일 한진중공업을 시작으로 24일 STX중공업, 29일 웰바이오텍,30일 금호에이치티가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지니뮤직·슈프리마아이디·한국바이오젠, 2일 덕산테코피아 등 주식이 해제된다.

다음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61.5% 늘어난수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9.6%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