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금융감독원이 2011년 12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에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한 대출 신청 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해당 금융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금융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정위는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 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대출금 피해의 80%로 제한했다. 또 소비자의 부주위로 인출된 예금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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