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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서 제외 된다
MBK 등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서 제외 된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6.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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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1년 연장
상법과 상충 소지 있는 조항 삭제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가 전업 GP(업무집행사원)로 참여해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게 된면 해당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PEF는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그룹을 형성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적용했다. 이번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현재 7개 금융그룹을 유지한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에서 감독대상에 대한 예외사유가 추가됐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등이다. 

개정 규정은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전업 GP가 PEF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15년 이내, 통상 5~8년간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업을 지속해서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다. 동일 GP라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 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도도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높였다. 기존 모범규준은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조항이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관련 모범규준 내용은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 모범규준에는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 발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서도 빠졌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그룹 위험관리정책·기준 마련, 보고·공시업무 수행 등)를 명확히 하고 있어 개정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연장됐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 말 2개월 내(결산일 3개월 내) 당국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하는데,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을 필요할 때 각 15일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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