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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0일 조업정지 초비상…수조원대 매출 손실 예상에 논란 확산
현대제철, 10일 조업정지 초비상…수조원대 매출 손실 예상에 논란 확산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6.0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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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환경단체 “방지 시설 거치지 않은 오염 물질 배출로 법 위반”
철강업계 “안전 필수 공정으로 다른 대안 없어” 산업 안보 흔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비철금속업계가 국내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 필수 공정에 대해 뒤늦게 불법 판정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업 중단 처분에 초비상 상태로 돌입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이번 환경제재에 당사에 사활이 걸려있어 적절성 논란과 함께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소재지인 경북도와 전남도도 포스코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로는 철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쇳물을 생산하는 철강사의 주요설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를 보유하고 있다. 

고로는 1년 내내 내부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제철소는 고로를 운영하면서 화재와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 작업을 한다. 

또한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채 통기장치인 블리더를 통해 수증기와 가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휴풍’ 공정을 진행 한다.

안전밸브를 1시간쯤 개방하는 동안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이 약 5분간 배출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입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철강업계는 추정한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단체가 이러한 블리더 문제를 제철소들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대기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피한 것이라는 고발로 촉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를 고발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고로의 블리더를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고 안전을 핑계로 수도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충남 당진 시민사회단체 14곳도 “현대제철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블리더’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고발했다.

지자체는 이번 처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북도 등은 고로 정비 중 블리더란 압력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조업정지 10일’은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의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제철소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휴풍을 하며 블리더를 개방한다. 환경 당국이 해당 공정을 문제 삼아 조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나 충남도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고로사들은 오염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문제는 환경 당국이 문제 삼은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공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철강협회도 “세계적으로 환경 당국이 휴풍 시 고로 블리더 개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환경제재에 또 다른 심각한 점은 천문학적인 매출 손실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고로 내부 온도는 상시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3~4일만 정지할 경우 고로 내부가 급격히 냉각돼 재가동 시 복구에 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매출손실은 8000~9000억원이다. 

만약 고로가 10일 멈춘다면 국내 경제에 재앙적 상황이 닥친다. 공장 재건설을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고로의 건설 준비를 위한 24개월, 정상조업까지 120일이 소요된다. 

또 공사비와 별도로 1120만톤의 생산에 차질을 빚어 연 9조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추가된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및 관계사들은 섣부른 조업정지 처분에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와 포스코 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는오전 7시부터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집회를 열 예정이며 포스코 노동조합 또한 경북도에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성명을 통해 “브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용 밸브이지 무단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해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의로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책임 회피용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로 한국 산업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나 노조, 협력사들도 별다른 움직임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조업정지 처분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날 ‘20회 철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해외의 주요 고로 엔지니어링사와 (고로의 안전밸브인) 고로 블리더 문제의 기술적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금 상황에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도 “현재로서는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기술이 없다. 전세계 철강협회와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달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달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반면 키움증권은 5일 현대제철(41,350원, 450원, 1.10%)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가를 6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현대제철 주가는 전일대비 0.98% 상승한 4만1300원이다. 현재가 기준 주가수익배수(PER)는 16.2배, 주가순자산배수(PBR)는 0.33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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