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챙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문제는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이 16일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깎이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온전한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행장 측은 "성과급 지급이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은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지급한다"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2014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3조8119억원에서 2조8147억원, 영업이익은 2723억원에서 2243억원, 당기순이익은 2274억원에서 200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