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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9.02.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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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서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됨에 따라 제정됐다.

등록신청서 주요 항목은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마련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 여부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므로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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