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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풍전등화’ 톱텍, 신기술 도용 판결 거액 손배 후폭풍 예견
[단독]‘풍전등화’ 톱텍, 신기술 도용 판결 거액 손배 후폭풍 예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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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 유죄판결…레몬 IPO 등 차질 예상·톱텍도 손배청 피소위기 ‘발등의 불’
▲ 톱텍의 홈페이지 사진

지난해 코스닥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톱텍에 기술 유출과 기술 도용이라는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3D 라미네이팅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 방인복 등 임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된데 이어 자회사인 ㈜레몬(구: 톱텍HNS) 임직원들의 기술 도용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톱텍은 기업이미지 뿐 아니라 자회사 레몬의 IPO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는 ㈜레몬의 임직원 2명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고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3년에 공소된 지 6년 만에 2차례나 선고가 연기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1심 유죄 선고였다.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프티이앤이측은 “유죄임이 밝혀져 천만 다행”이라며 “추후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톱텍측은 이에 관련해 “유죄판결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며 기술 도용 및 부경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톱텍측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형사 유죄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에프티이앤이의 나노멤브레인을 생산하는 필리핀공장에서 근무하던 공장장과 R&D직원 2명이 동시 퇴사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기술 유출을 공모한 이들은 나노섬유 전기방사공법의 생산설비설계 및 자료를 빼돌린 후 톱텍에 입사했고 이를 알게된 에프티이앤이가 형사고소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톱텍과 톱텍HNS(현: 레몬) 공장 및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에서 에프티이앤이라고 로고가 박힌 설계도 및 수많은 공장설비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위 두 직원이 가명으로 근무하며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문제가 된 ‘나노섬유 전기방사 공법’은 고전압의 전기로 전자기장을 형성하여 머리카락 굵기의 1/500로 섬유를 스프레이처럼 뿌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신기술로 기존 섬유에 비해 방수와 투습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에프티이앤이측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에프티이앤이가 세계 최초로 나노섬유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GE나 Dupont 같은 굴지의 글로벌기업도 이 기술을 탐냈다”며 “나노섬유시장의 미래 성장성을 알아본 톱텍측이 대량 생산 기술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기술을 도용한 임직원 개인의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에프티이앤이측이 레몬을 상대로 생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톱텍과 레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나노섬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레몬은 세계적인 기능성 의류회사인 N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180억 투자 유치 구미 공장 신설, 올해 예정된 IPO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톱텍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톱텍측은 이 사건에 “개인적인 범죄”라는 말을 반복하며 “두 분이 항소하겠다니 우리로서야 항소하나보다 하는 것이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이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해 의문을 자아냈다.

톱텍측은 예상되는 타격에 대해서도 “N사와의 공급계약에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고, 자회사인 레몬의 IPO와 구미 공장 신설 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말을 잘랐다.

지난해 말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은 톱텍에 대한 3차 투자를 철회한 상황. 요즈마 그룹은 톱텍에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또한 1심 피고인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상봉변호사는 현재 톱텍의 사외이사다. 자외사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에 국내 10대 로펌소속의 거물급 변호사가 몇 년간 직접 변호한 것이다.

톱텍측이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이유. 하지만 톱텍측은 이 사건에 사외이사인 이상봉 변호사가 선임된 배경에 대해 “개인 간의 일이라 어떤 경로로 그 분을 선임하게 됐는지 회사는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어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켰다. 

한편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으로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에프티이앤이 소액주주모임 대표 유모씨는 “톱텍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루머가 파다하다”며 “이미 톱텍이 에프티이앤의 필리핀 공장을 실사했다는 소식이 있다”라고 전했다.

유 모씨는 “현재 대표이사가 루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6000명이 넘는 에프티이앤의 소액주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유 모씨는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새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임시총회 일정은 다음달 30일로 잡혀있다.

필리핀 실사에 대한 질문에 톱텍측은 “정확하게 어느 시기의 필리핀 방문을 묻는 것이냐”며 빠져나갔지만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다.

▲ 자회사 직원의 기술 도용 판결이 확정된 지난 14일 무렵 급등한 톱텍의 주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대표이사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정지 됐었다.

한편 형사 판결이 난 지난 14일 톱텍의 주가는 돌연 13.8%나 급등 11,950원으로 마감했다. 톱텍측도 “우리도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 이와 관련해 톱텍의 자회사 임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석연치 않다.

한편 지난해 12월 4일 중단됐던 톱텍의 주식거래는 지난달 17일 거래재개 됐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올레드패널 관련된 설비 사양과 도면 등 비밀자료를 중국업체 2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방인복 이사를 포함한 톱텍의 임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되자 상장폐지 가능성 검토를 위해 주식거래를 중지시켰다.

톱텍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 26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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