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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 최태원 회장 원심대로 징역 4년 확정
대법, SK 최태원 회장 원심대로 징역 4년 확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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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도 원심대로 징역 3년6월 선고

▲ 최재원 부회장
SK 최태원(54) 회장과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생 최 수석부회장도 원심대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 기소 중지됐다가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이어 "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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