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 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기 위해 하한가에 매도 호가를 과도하게 나눠서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시장감시규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KTB투자증권을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취해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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