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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 호가 제출 규정위반 KTB투자증권 경고
시감위, 호가 제출 규정위반 KTB투자증권 경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2.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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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파생상품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 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기 위해 하한가에 매도 호가를 과도하게 나눠서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시장감시규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KTB투자증권을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취해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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