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국민연금공단 대상 손배소, 헌법소원 제기돼
국민연금공단 대상 손배소, 헌법소원 제기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2.2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가입자들 경제적 손실 입어

 
대기업과 금융그룹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최근 ‘나홀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자금을 부실하게 투자, 운영하고 있는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엔지니어링 전략기획실 글로벌사업팀장 김모(33)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 두고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해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우리 나라 상장기업 261개사의 지분을 각각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금융그룹의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비지배주주로서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대기업으로 쏠리는 부가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이 간접적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1.1%이며 최근 5년 평균치가 1.4%다. 2% 중반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감사를 독립적으로 선임해 투자한 재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주로서 감시, 이들 기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국민연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같은 책무를 방기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회계실사가 진행 중인 부실기업 주식의 예상투자 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려 고가에 인수하는 등 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