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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개인과세정보까지 보유…과세정보 대량 유출 우려돼
나이스, 개인과세정보까지 보유…과세정보 대량 유출 우려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2.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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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정보통신(주)이 개인과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과세정보 대량 유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정부가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개인납세정보를 나이스라는 민간회사가 갖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과세정보를 영리기업에게까지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가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국세와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개인과세정보를 보유하는 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그간의 태도들이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나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제공됐다면 문제"라고 답했고 다른 정부부처 참석자들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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