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정부가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개인납세정보를 나이스라는 민간회사가 갖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과세정보를 영리기업에게까지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가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국세와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개인과세정보를 보유하는 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그간의 태도들이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나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제공됐다면 문제"라고 답했고 다른 정부부처 참석자들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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