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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건축비 부풀려 부당 이득 취했다”
경실련, “SH공사 건축비 부풀려 부당 이득 취했다”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4.02.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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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행태가 건설업계 전반에서 가능한 이유는 실제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때문이어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를 한 채를 건설하는데 3.3㎡당 340만~380만원의 건축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축비조차도 직접 공사비 외에 시행사 간접비까지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세곡2지구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3.3㎡당 531만원을 건축비로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3.3㎡당 15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한 세곡2지구의 경우만 건축비가 높게 책정된 게 아니고 뉴타운, 재건축 단지 등 모든 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축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2005년 기본형건축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이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원가는 크게 변하지 않아 그 차액이 고스란히 업계의 이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가산비라는 추가비용을 통해 건축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만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품 되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현행 상한제 하에서도 과도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품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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