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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ㆍ에이스화재보험 법규 위반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ㆍ에이스화재보험 법규 위반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2.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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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행위를 해 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견책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롯데손해보험은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 견책 및 주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도 과징금 1천400만원과 임직원 3명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7월~2013년 3월 각각 전화로 563건(수입보험료 3억100만원)과 629건(7천100만원)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에 신규 청약을 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도 같은 기간 총 1천477건(1억300만원)의 보험 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승환 계약을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본인 의사에 따른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해당 고객의 자필서명·녹음·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소멸시켰다가 이번에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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