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요청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글은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개인정보 제공 여부의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등은 11일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https://thedaywefightback.org/)에 나서며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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