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재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를 계속하면 위법행위의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위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법사실을 덮고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등기임원의 70%가 기재부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정부의 비상식적 통제와 경영진의 눈치보기로 정부의 등 떠밀기 식 사업 추진과 실효성 없는 홍보 전시성 업무에 거래소 업무가 매몰돼 왔다. (이로 인해)시장중심의 경영 체계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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