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다음해 8월 그 대가로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시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