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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2년 선고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2년 선고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02.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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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윤씨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다음해 8월 그 대가로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시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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