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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두산그룹 해외계열사 이용 법 적용 회피
현대, 두산그룹 해외계열사 이용 법 적용 회피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2.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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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내사만 적용한 법규 악용

 
 
현대와 두산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금지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가 아닌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4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국외 자회사를 이용한 6개의 숨겨진 순환출자 고리가 더 있다.

현대상선이 지분 70~100%를 보유한 현대 아메리카 쉬핑 에이전시, 현대인터모달,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터미널, 워싱턴 유나이티드 터미널, 현대 머천트 마린 유럽, 현대 머천트 마린 홍콩 등 6개 국외 자회사들이 있다.

이들 6개 해외 자회사들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2.9% 보유하고 있다. 현대그룹 총수 현정은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며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언제든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유한 두산캐피탈 지분 28.6%를 2012년 말까지 해소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두산그룹은 2013년 5월 해외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아메리카(DHIA)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DIA)에 해당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전시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빠져 나갔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해외 자회사 지분을 각각 100%씩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법망 회피 문제는) 해외 계열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 대부분은 이미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규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해외 계열사 대부분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돼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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