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가 아닌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4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국외 자회사를 이용한 6개의 숨겨진 순환출자 고리가 더 있다.
현대상선이 지분 70~100%를 보유한 현대 아메리카 쉬핑 에이전시, 현대인터모달,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터미널, 워싱턴 유나이티드 터미널, 현대 머천트 마린 유럽, 현대 머천트 마린 홍콩 등 6개 국외 자회사들이 있다.
이들 6개 해외 자회사들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2.9% 보유하고 있다. 현대그룹 총수 현정은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며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언제든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유한 두산캐피탈 지분 28.6%를 2012년 말까지 해소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두산그룹은 2013년 5월 해외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아메리카(DHIA)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DIA)에 해당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전시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빠져 나갔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해외 자회사 지분을 각각 100%씩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법망 회피 문제는) 해외 계열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 대부분은 이미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규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해외 계열사 대부분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돼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