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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골프장계획폐지취소 행정소송 패소
롯데건설, 골프장계획폐지취소 행정소송 패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2.0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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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사실상 무산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일 패소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지 결정이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 "행정기관 내부 지침은 일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사유를 밝혔다.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었다.

한편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롯데와 신격호 회장은 이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민공원조성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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