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이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12만6천여주는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으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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