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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위반 29억달러 과징금에 항소
구글, EU 반독점 위반 29억달러 과징금에 항소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9.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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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벌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외신은 “유럽연합소속유럽집행위원회가 구글이 검색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 24억유로(약 29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이 이에 불복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이번 항소는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10억6,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 판결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자사에 유리하게 악용해 구글 상품 검색(Google Product Search)과 일명 ‘프루글(Froogle)’로 불리는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을 홍보해 경쟁사 트래픽을 최대 90%까지 차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말 구글 쇼핑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공정거래담당 집행위원은 “개선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에 내려진 EU의 시정명령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제출하지 않았다.

EU 대변인은 “구글의 시정명령 중단 요청은 없었으며, 위원회는 법원의 기존 판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토 결과 오는 28일 이후에도 구글이 쇼핑 검색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EU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전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EU 규제 당국은 구글에 대해 쇼핑 검색 건 외에도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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