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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아시아나 박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소액주주, 아시아나 박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4.01.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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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이사 9명에게 부실 CP매입 등 248억 청구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박찬구 회장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전, 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총 24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CP를 매입한 점,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주주들은 상법 규정에 따라 소제기에 앞서 작년 11월 27일 회사 측에 소제기청구를 하였으나, 아시아나항공 감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아 소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를 대신하여 소장을 접수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산정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도 2009년 12월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790억원어치를 매입하였다. 특히 금호산업은 2009년 12월 30일자로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CP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인 경영진이라면 재무상태가 극도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금호산업에 대해 기존의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회수하는 노력을 하거나 채권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제공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은 그러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매입한 CP는 아직도 상환되지 않았고, 원금은 출자전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채권단의 채권 재조정으로 인한 이자감면으로 110억~162억원의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현실적인 손해의 최소액인 110억원으로 청구하였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2010년 5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에 207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미국에서도 항공여객운임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이를 근거로 한 집단소송에도 피소되어 소송종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총 21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이 담합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개시한 2006년 2월 이후에도 자진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방치하였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즉각적인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과징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의 절반인 103.5억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004년 5월 아시아나 IDT의 CRS 사업부문을 분사하는 형태로 아시아나 애바카스가 설립되었다. CRS사업이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로서,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IDT와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전혀 출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인 박삼구⋅박찬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총 30%의 지분을 출자하여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배주주 일가가 아시아나 애바카스에 출자한 금액은 약 3억원에 불과한데, 출자 후 5년도 되지 않아 그 10배 이상에 달하는 37억여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박찬구 회장은 배당 및 매각 이익 총액에서 출자액 3억원을 공제한 34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아시아나항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그룹 동반부실로 이어지는 재벌의 행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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