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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일 등 18개 모바일 쇼핑몰 적발
거짓 세일 등 18개 모바일 쇼핑몰 적발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1.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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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홈쇼핑 등에 37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지에스홈쇼핑(GS샵) 등 대기업들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도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현대홈쇼핑(현대H몰), (주)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주)(AK몰),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주)지에스홈쇼핑(GS샵)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H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하여야 하나,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다가 적발됐다.

옥션, 인터파크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 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DMC미디어의 ‘모바일쇼핑 이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몰을 경험하였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 3만∼5만원 지출(24.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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