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9) 전 KT 회장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5일 오전 10시경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피해 심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심사에 이 전 회장은 사전 연락 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했었다. 이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회장 측으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무단 불출석 사유 등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며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 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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