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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제한···불법추심 근절 기대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제한···불법추심 근절 기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4.2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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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만약 매각시에는 매입기관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금융사가 직접 사전 평가하고 원리금·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24일 금감원이 오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 금융협회 및 금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변경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고 매각 이후에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과거 채권추심 형태 등 리스크를 평가한 뒤 리스크가 낮은 기관에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 작성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채권매각 시점에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법 추심 대부업자 등 리스크가 큰 기관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면 안되고, 대출채권 매각 관련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이 크게 줄어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자가 바뀌어도 금융 소비자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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