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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꺾기 과태료 '평균38만원에서 440만원'상향
금융위원회, 꺾기 과태료 '평균38만원에서 440만원'상향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7.04.2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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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꺾기' 과태료를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최대 12배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꺾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은행 꺾기 적발 사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 1/12"라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크지 않아 금전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데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업을 개정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부당 발급은 쉽게 말해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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