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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랙베리, 퀄컴과 특허료 분쟁 승소···주가 급등
불랙베리, 퀄컴과 특허료 분쟁 승소···주가 급등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4.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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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가 1년 이상 끌어온 퀄컴과의 로열티 분쟁에서 승소해 특허사용료 중 8억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블랙베리의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주요외신은 과도한 로열티 부과를 이유로 퀄컴과 소송을 벌인 블랙베리가 중재결정을 통해 퀄컴에게 지급했던 특허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재재판은 퀄컴에게 블랙베리가 지급했던 로열티 가운데 8억1,490만달러를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중재결정은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퀄컴은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블랙베리에게 부과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블랙베리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도 받게 됐으며, 다음 달에 최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퀄컴은 “이번 중재 결정은 블랙베리에만 적용되는 선불(prepayment) 조항에 한정되고 다른 특허 관련 합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2017년 4월12일(현지시간) 블랙베리 종가(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중재는 퀄컴과의 계약에 따라 특허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과도했다는 블랙베리의 주장에 따라 양측이 분쟁을 시작한지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휴대전화와 관련한 특허를 다수 가진 퀄컴은 기기제조업체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통상 기기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기고 있다.

블랙베리가 돌려받게 된 특허사용료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블랙베리의 판매분과 관련된 금액이다.

블랙베리가 반환받을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블랙베리는 퀄컴으로부터 받게 될 로열티 일부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업인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재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블랙베리 주가는 장중 한때 최고 18%까지 치솟아 최근 15개월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며 전날보다 15.97% 오른 8.93달러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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