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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도시바 메모리 특허침해 조사···매각 차질?
美 ITC, 도시바 메모리 특허침해 조사···매각 차질?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7.04.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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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그룹이 생존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메모리 부문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자칫 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닛케이신문 및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본 도시바가 생산하는 컴퓨터 기억장치 플래시메모리가 대만 반도체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시바를 상대로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 왕훙전자다.

이에 ITC가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조사에 돌입했으며, 도시바 도쿄 본사와 미국·필리핀에 소재한 관련 회사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바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도시바제 플래시메모리와 이를 탑재한 비디오 카메라와 차량 내비게이션 등을 미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수년간 원전 준공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탓에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결산에서 총 1조100억엔(약 10조1,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도시바는 원전사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일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고,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의거해 WH를 파산보호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ITC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사업 분사회사의 지분 매각액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재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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