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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 후판에 11.7% 관세 부과 최종판정
美, 포스코 후판에 11.7% 관세 부과 최종판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3.3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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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에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후판은 조선·건성용으로 사용되는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39%와 상계관세 4.31%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 관세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다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낮은데다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선방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후판에 대해 11.7%의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사진은 포스코 후판 생산모습.

특히 미국이 지난해 8월 국내 열연강판 수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코에 6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후판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게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부과는 미국 철강제조사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판정에서 미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들에겐 14.79~48.67%, 프랑스 기업들에겐 최대 148.02%, 중국 기업들에겐 319.27%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상계관세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낮은 비율로 부과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앞서 권오준 회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철강 분야 보호무역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회장은 지난 10일 연임이 확정된 후 “관세율이 60%에 가까이 되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후판 수출량은 373,182톤으로 금액 환산 시 2,6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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