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 부정을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1년간 업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면 안진회계법인은 2017년도 신규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다. 세무대리 및 경영컨설팅 등 기타 업무는 수행 가능하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 기업으로 주권상장법인,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금산법산 금융기관으로 명시했다. 다만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안진회계법인에 회계감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업무 정지로 감사인을 새로 지정해야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0~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회계처리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금융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제재 범위를 향후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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