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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불법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중징계
신한금융투자,불법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중징계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7.01.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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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기관경고, 관련자 징계, 과태료 부과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신탁 재산으로 매입한 어음을 회사 내부 계좌에 매각하는 등 불법 자전거래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운용할 때 사전에 정한 자산 배분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또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주식 매입 전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2013년 9월에도 17조원 규모의 신탁재산을 불법 자전거래한 혐의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과태료 조치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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