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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불공정 행위 '논란'... 시정명령
토니모리 불공정 행위 '논란'... 시정명령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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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한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화장품 브랜드숍 (주)토니모리는 지난해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도 일방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여천점 인근 100미터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여천점 매출이 절반으로 주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자신의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 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9월경 2회에 걸쳐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원 상당)을 중단했다.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주)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준 행위 역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토니모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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