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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불법 리베이트, 계속되는 관행 적발
삼일제약 불법 리베이트, 계속되는 관행 적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1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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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과징금을 처벌받았던 데 이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천여 회에 걸쳐 모두 23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의료법이 개정돼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을 이어온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삼일제약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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