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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개인적 채팅 내용 저장을... 왜?
네이버가 개인적 채팅 내용 저장을... 왜?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2.1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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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12일 자사 커뮤니티(카페)서비스 내 멤버 간 채팅 내용을 저장한다고 메일을 통해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이용약관 개정의 '카페 게시물 및 자료의 관리' 조항에 "회사는 카페 내 채팅 내용을 저장, 보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목을 추가한다. 이는 오는 19일 해당 항목 적용을 앞두고 주요내용을 사전 공지한 것이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네이버는 카페 내 회원간 채팅 내용을 저장, 보관할 수 있다. 채팅 내용은 멤버의 횡령 또는 약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네이버가 열람할 수 있다. 또 멤버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카페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네이버 측은 "회원 간 채팅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해당 멤버에게 '고지'한다" 며 개정내용을 기술했다. 추가된 약관에 '열람할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약관 개정 고지 후 30일 이내 동의나 부동의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 

이번 약관 개정에 관련해 네이버 측은 "추가 약관은 카페 채팅 내 '신고'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적으로 타사에서도 행해지는 수준의 약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 네이버 카페 내 채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고, 악의적인 이용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기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 내용 저장이 필요하므로 이번 약관에 저장과 관련된 사항을 넣었다"며 "앞으로 있을 다음 개정에 열람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넣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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