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승인하기로 했다”며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가 일어나자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해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계열 분리를 승인한 사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다”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돼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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