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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냉영강판에 최고 65% 관세 최종 판정
美 ITC, 한국산 냉영강판에 최고 65% 관세 최종 판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9.0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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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전자제품·자동차용 강판 제품)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과 브라질, 인도, 영국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미 상무부가 부과했던 관세율이 최종 확정됐다. ITC는 무역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미 상무부는 포스코(POSCO)와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총 64.68%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또, 현대제철은 38.24%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받았고 나머지 업체들의 관세율은 총 24.24%에 달한다.

한국 철강업체들과 함께 관세를 받는 브라질 업체는 최고 관세율이 반덤핑·상계관세 합계 46.52%였고 영국은 25.56%, 인도는 17.60%로 모두 포스코보다 낮았다.

반면 러시아는 애초 반덤핑 13.36%, 상계 6.95% 등 총 20.31%의 최고 관세율 적용이 예고됐지만, 이날 ITC는 러시아 업체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8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0.9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 기업 제품은 미국에서 잇따라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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