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는 지난달 일본 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일본 계열사의 지분을 총수와 관계없는 주주가 소유한 것처럼 속여서 공시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11곳에 대해 지난 5월27일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단은 롯데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에 내려진 당국의 첫 제재조치로, 시장은 앞으로 밝혀질 롯데의 경영비리 혐의에 부과될 제재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롯데물산 5,500만원, 호텔롯데 4,5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일본 광윤사 등 자사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롯데는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를 비밀에 부쳐 왔었다.
그러나 이후 ‘형제의 난’을 계기로 신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가 일본 계열사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짐연서 롯데는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와 별개로, 롯데가 고의적으로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는지와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허위 제출했는지를 조사한 뒤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롯데는 그동안 일본 계열사와의 경영정보 교류가 없어 주주 현황 등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지난달 26일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2000년 이후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혐의로 형사 고발한 대기업 총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