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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전체 49.2%가 원산지표시위반···중국산 검사율 더 높여야
철강제품 전체 49.2%가 원산지표시위반···중국산 검사율 더 높여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7.0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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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철강제품 중 무려 49.2%가 원산지표시위반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중 ‘철강제품’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 적발금액은 4,503억원이었다.

▲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 중 철강제품의 건수는 111건으로 농수산물(195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적발금액으로는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3년 5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 이었다.

또한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중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원산지단속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상향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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