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아이폰6, 中서 특허침해 피소···판매 중단 위기
아이폰6, 中서 특허침해 피소···판매 중단 위기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6.06.1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 시리즈가 중국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해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

17일 북경신보 등 중국 현지 매체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바이리(伯利)는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스마트폰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해 소비자들이 혼동한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업체인 중푸(中復)를 특허침해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 바이리(伯利)의 스마트폰 ‘100C’(위)와 애플의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아래).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애플과 중푸는 즉각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베이징시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자사의 두 제품이 바이리의 휴대전화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이 판매 중단 결정을 다시 인정할 경우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리가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아이폰 판매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얻어낸 후 불복소송을 제기한 애플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베이징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당분간은 판매 금지 처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